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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7 총정리: 가상자산 과세 일정과 테더 거래 세금 이슈

작성 마스터 · 작성일 · 최종 수정일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돼요.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세율 20%, 2026년 말 시가 특례, 테더 교환 거래 계산과 5월 신고를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30초 요약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 코인 세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돼요.
  •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세율은 20%예요(지방소득세 별도).
  •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 테더(USDT)도 가상자산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USDT마켓 교환은 기축가상자산 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 신고는 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요.

코인 세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시행일이 여러 번 미뤄져서 더 헷갈리죠.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 일정과 계산 방식, 테더 거래에서 특히 헷갈리는 세금 이슈를 정리해요. 테더 구매·전송 전체 흐름은 USDT 테더 거래 방법 총정리 2026에 있어요.

2026년 10월 11일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기준으로 볼게요 👇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합쳐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게 돼요.

⚠️ 시행일은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어요. 과세 폐지·추가 유예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 연말 소득세법 개정 여부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21조).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따라요.

양도에는 원화로 파는 것뿐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하는 것도 들어가요. 국세청은 총수입금액을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로 설명해요.

단순히 코인을 사서 보유만 하는 단계에서는 양도 소득이 생기지 않아요. 내 지갑 사이 이동이 과세 대상인지 같은 세부 판단은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이에요 👇

항목내용
총수입금액양도(매매·교환)·대여의 대가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확인: 2026-10-11 KST)

취득가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균 단가로 본다는 뜻이에요.

거래 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수수료 구조는 테더 거래 수수료 총정리: 매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한 번에 보기에 정리했어요.

💡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니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소득세법 제37조).

과세 시행 전에 생긴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여기서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거래소별 실제 공시 가격은 그 시점에 각 거래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테더(USDT) 거래에서는 무엇이 헷갈리나요?

테더도 가상자산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장 헷갈리는 건 USDT마켓 같은 코인 간 교환이에요. 국세청은 이때 기준이 되는 코인을 "기축가상자산"이라 부르고, USDT마켓의 테더를 예로 들어요.

교환 소득은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시행령 제88조). 외국통화에 연동된 기축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요.

USDT마켓이 무엇인지는 업비트 USDT 마켓·BTC 마켓 뜻과 원화마켓 차이에 있어요.

💡 테더 가격은 환율과 김프에 따라 움직여요. 사고판 시점의 원화 가격 차이도 손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격 구조는 테더 시세 원화로 보는 법과 원화 환산 계산을 참고하세요.

코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모아 두는 게 좋아요. 신고된 국내 거래소인지는 테더 구매 사이트, 진짜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는 기록 관리가 더 어려워요. 해외로 USDT를 보내기 전 확인할 점은 국내→해외 거래소로 USDT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관련 가이드

⚠️ 위험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매매·송금·중개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과세 시행일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테더라운지는 USDT를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개인 간 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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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에요.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코인 세금 기본공제와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고,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돼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테더(USDT)도 세금 대상인가요?

네, 테더도 가상자산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USDT마켓 같은 코인 간 교환은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2027년 전에 산 코인도 과세되나요?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시행 전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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